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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1165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경개로 소멸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E과 위 채권 채무 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로써 원고와 C 사이에 2008. 7. 14. 작성한 위 공정증서(을 제1호증)만을 무효로 할 의사였을 뿐, C과 사이에 2007. 11. 21. 작성한 차용증(갑 제1호증)까지 여기에 포함하여 무효로 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1. 21. C에게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합계액 100,000,000원에 관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보태어 보면, C이 위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실제 사용한 C의 아들 E과 사이에 위 공정증서 상의 C의 채무 100,000,000원을 포함한 총 160,000,000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무효로 된 위 공정증서 상의 C의 채무액 100,000,000원에는 원고가 2007. 11. 21. C에게 대여한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위 대여금 50,000,000원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보증채무까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설령 C의 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나 E에게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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