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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다243501
토지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완도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630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의 전남 완도군 C 대 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N, O 토지가 합병되기 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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