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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1 2015고정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순천시 E에 있는 “F노래타운”에서 술 등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 23. 0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노래타운”에서 맥주 9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는 등 총 1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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