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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구단101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22. 22:00경 당진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은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3회에 걸쳐 측정할 것이라고 고지 않았고, 원고는 음주측정 당시 1, 2차 측정에 성실히 임했으나 추가적인 요구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3차 측정요구에만 불응한 것으로 원고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업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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