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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3. 4. 21. 선고 92드54689(본소),92드60028(반소) 제4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하집1993(1),641]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신고가 무효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전제로 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들이 혼인을 전제로 남녀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피고 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1992.2.17. 경북 성주군 가천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이혼한다.

피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및 피고 1의 반소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

가. 사실관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갑 제7호증의 6과 같다), 갑 제4호증(갑 제7호증의 7과 같다), 갑 제5호증의 1,2(갑 제7호증의 10,1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4,8,9, 을 제2호증의 5,13,14,1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2(을 제1호증의 4와 같다),20(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갑 제9호증의 5,11, 을 제2호증의 7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4.5.27. 소외 1과 혼인하여 동거하면서 아들 소외 2를 출산하고 1982.3.15. 협의 이혼하였고, 피고 1은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소외 3과 교제하다가 남녀관계를 맺고 1985.11.4. 딸 소외 4를 출산하였으나 소외 3과 헤어진 다음 소외 4를 데리고 독신으로 살던 중, 원고와 피고 1은 1989.11. 경 친구의 소개로 만나 서로 과거를 가진 남녀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되 결혼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없이 교제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피고 1과 교제를 시작한 1989.11. 당시 봉천동 소재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0.1.30. 피고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빌려 서초동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이때부터 피고 1은 원고의 미용실에 들러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임신까지 시킨 일이 있는데 피고 1은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를 폭행하여 1990.4.7. 낙태를 시켰다.

(3) 1990.6.30. 에는 원고가 경영하던 미용실을 폐업하고 피고 1이 전세를 얻은 서울 관악구 사당동 275의 18 전셋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여전히 피고 1은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면서 다른 여자와도 교제하는 등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1990.8. 경에는 원고가 위 전셋집 중 방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어 받은 보증금 4,000,000원을 피고 1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4)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서도 원고는 1991.7.22. 아들 소외 5를 출산하였는데, 피고 1은 원고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는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원고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윽박지르기도 하였다.

(5) 이와 같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가혹행위에 불안을 느낀 원고는 1992.2.14. 피고 1과의 혼인신고서를 동 피고 몰래 작성하여 이를 피고 1의 본적지로 우송함으로써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루어졌다.

(6) 그 후에도 피고 1은 원고를 계속 폭행하다가 1992.7.4.에는 피고 1이 소외 성명불상의 여자와 찍은 사진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때려 전치 10일을 요하는 우측눈썹 및 하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8.22.에는 밤늦게 귀가한 피고 1은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전치 3주를 요하는 우측전두부 열상, 안면부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혔다.

(7) 이에 원고는 피고 1을 폭력으로 고소하여 동 피고는 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1은 원고가 동 피고와의 혼인신고를 몰래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는 1992.12.15. 관할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1993.1.8. 기소유예로 석방된 이래 피고 1은 동거생활을 끝내고 별거하고 있다.

나. 혼인무효 및 남녀관계 부당해소로 인한 위자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와 일시 동거하면서 아들을 출산하는 등 남녀관계를 맺은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혼인신고는 피고 1과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이 경료된 무효인 혼인신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원고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부당하게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주문 제1항 기재 혼인신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 1로서도 원고를 만나 남녀관계를 맺고 아들까지 출산하게 되었으면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장래 원만한 혼인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원고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위와 같은 남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면 상호 의사를 존중하여 역시 원만하게 이를 청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남녀관계 이외에도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1이 원고와의 위 혼인신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원고를 법률상의 처로 인정하는 등 무효인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갑 제9호증의 13과 같다),2, 갑 제9호증의 11,19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원고와의 위 혼인신고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남녀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나이, 남녀관계의 과정과 파탄경위, 재산정도, 학력,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가 같은 피고 1의 어머니로서 원고에게, 피고 1은 법률상 총각이고 원고는 이혼경력이 있는 과부라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1의 결혼에 반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는 등 피고 1과 같이 원고에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남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24의 기재와 증인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의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 1에 한 본소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주위적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수(재판장) 장달원 이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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