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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86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손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증언은 고소장, 경찰조사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증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팔목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2017. 2.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원심 선고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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