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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0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51-19 ‘ 에이트 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463-1 ‘만 포면 옥’ 앞 도로까지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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