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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45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 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은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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