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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1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5.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5. 1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2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3 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45세 )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 너 분명히 바람난 년이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가정폭력 전력 사항), 판시 각 범행전 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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