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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8. 3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5.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3.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F 등의 수색은 사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 이 때 발견한 E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8. 4. 1.부터 2018. 4. 5.까지 성매매알선 사업을 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7. 5.경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2018. 3. 31.경까지도 성매매알선 사업을 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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