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1. 1.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만 한다 )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하루에 3~4 시간 정도 담당하던 업무 중 일부인 배송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업무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한편 B의 대표이사인 동생 C으로부터 월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는 돈을 지급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B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 A이 육아 휴직 급여를 수급한 것을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남녀 고용 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