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6. 30.부터 당진시 E 전 2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D은 인접지인 F 임야 454㎡의 소유자, 피고 C은 인접지인 G 대 393㎡(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1988. 10.경 G, F 토지 위에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이하 ’계쟁 토지‘라 하고, 선내 ’ㄱ‘부분 1㎡ 위에 위치한 건물을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단10999 건물 철거 등 사건에서 계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다시 계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구거와 석축의 철거, 이 사건 건물과 구거 등의 부지 46㎡의 인도 및 그 부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