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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56124
원상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D 주식회사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E...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 및 F, G, H, I, B,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5. 2. 4.부터 부산 부산진구 K 토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여러 채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 부지(3,584.8㎡)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190 판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E의 채권자들이다.

원고

A : 115,443,35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8,187,471원 F : 108,210,754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74,521원 G : 72,159,047원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17,662원 H : 6,008,61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6,143원 원고 B, I : 각 5,563,533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4,576원 J : 313,120,47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지연손해금, 이 사건 각 건물 철거 및 건물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023,565원

나.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 해제계약 1) 피고는 2014. 8. 19. E에 별지1 목록 기재 1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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