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78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D 일대에서 지하 3층, 지상 28층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정공사(항타기 공사 등)를 하도급받은 하도급사이자, 다음의 사고를 유발한 항타기(일본 F사 제작, 모델명 G, 자체중량 162톤, 최고속도 1.1km/hr, 리더길이 45m,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3) 피고들은 2016. 3. 9. 14: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이 사건 항타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파일을 박는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들의 사용인들로 하여금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 계획에 따른 작업지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결과 피고들의 사용인들이 성토부의 다짐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해 성토부의 결속력과 철판과의 마찰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항타기를 성토 지반 단부에 근접하여 만연히 이동시키던 중 철판이 내려앉으면서 이 사건 항타기가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전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항타기의 리더 부분(길이 약 45m)이 공사현장 인근의 왕복 4차선 도로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원고의 H 1톤 트럭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위 트럭에 타고 있던 원고는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와 동승하고 있던 원고의 처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