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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시영1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까지 도달한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지점에 미치지 아니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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