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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6. 5. 23.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 회사 대덕 바이오( 주) 주식 10,000 주를 전량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 (E) 로 위 주식을 이체 받은 후 같은 달 26. 6,000 주를 2,82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2016. 5. 27. 4,000 주를 1,8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합계 4,620만 원의 매도대금을 D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매도대금 4,62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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