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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504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9. 2.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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