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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17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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