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1:12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12사건신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