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