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2:50경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동탄호수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자료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