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9: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등(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폭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