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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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