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불특정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7개월간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인 H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