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2:10경 광명시 광명동 150-15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 실시한 결과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시켜 C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근 점퍼를 물어뜯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