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1977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6. <물품공급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검수’란 피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하자 유무를 검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 ‘납품완료’란 피고가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이의 검수를 완료한 때를 의미한다.

제3조(매매목적물 및 방법)

3.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발주서’를 전달하여 물품을 주문하며, 납기는 별도 협의한다.

제6조(대금 및 지불방법)

1. 원고는 물품이 대금을 납품완료 확인 후 별첨1.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대금지불조건에 맞추어 지불한다.

제9조(검수)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에 따라 피고의 물품 공급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확인 결과에 대한 원고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의 공급 및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조(물품의 인도 및 소유권)

1. 검수 확인 시점에 물품이 원고에게 인도된 것으로 판단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2.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원고는 오픈프레임 F 16대(단가 2,200,000원), 오픈프레임 G 9대(단가 1,240,000원), H PC 25대(단가 785,000원)를 65,985,000원에 발주하였고, 2017. 3. 7.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50%인 32,992,5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물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