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2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장 당 3일에 150만 원, 6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5.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2동 센 텀 파미르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 내역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