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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구합54250 판결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제목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간 분쟁이 없고, 신고의무의 존부를 알고 싶다거나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54250 양도소득세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원고

신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모(母)인 전BB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BB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 신CC, 신DD, 신EE, 신FF, 신GG, 신HH, 신II, 신JJ(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제방공사 시행으로 준용하천(지방2급 하천)인 탄천의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8. 7. 1. 원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OOOO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 등은 1998. 9. 11.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7. 21. 서울행정법원 98구18489호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재결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 등은 2002. 4. 8.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12. 10. 위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 등이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03. 10. 21. 위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03. 11. 18.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30. 경기도를 피고로 추가하여 경기도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2006. 12. 27.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5069, 2004구합27423(병합)호로 원고 등의 소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 및 경기도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경기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원고 등은 2011. 8. 20.경 경기도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를 탄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로 손해 또는 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기도를 '갑'이라 칭하고, 지급받는 원고 외 8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 (협의계약)

'을'이 수임한 변호사 김KK과 '갑'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토지대금(OOOO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 (분할매수)

분할매수에 있어서는 분할할 위치 및 지적은 '갑'이 정한다.

제5조 (손실보상금 상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l을'01 수령한 공탁금 중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판결문 금액으로 정하고 잔액은 보상금 지급에서 상계 처리한다.", 제6조 (대금정산)

이 건과 관련한 전체 토지 보상대금 중 기 확보되어 있는 보상액은 금회에 지급하고 판결문에서 명시한 상계액을 감한 잔액은 차후 '갑'의 2012년 예산 편성에 의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등기이전)

이 사건 토지를 판결문에 의하여 '을' 소유로 소유권 이전하고 '갑'이 매수하여야 하나 '을' 소유로의 등기 환원을 포기하고 현재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 (제 시설금지)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 ・ 증 ・ 개축 및 공작물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갑'은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물권 설정의 제한)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승낙 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② 본 계약 재산의 저당 기타 제 물권의 설정

제10조 (계약 재산의 보호)

'을'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이전되기 전에 이루어진 동 토지 및 지장물에 설정된 권리 제한 등이 발견될 시 이를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소유권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갑'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토지 이용상황)

토지 인도는 현상 그대로 인도하며, 본 협의는 2011. 3. 31. 이후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사. 원고는 2013. 5. 28. '경기도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토지대금 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존하는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 하는 불안 ・ 위험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 위험이 있어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결로써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존하는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의 존부를 알고 싶다거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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