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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12747
손해배상(자)
주문

1. 2015. 3. 16. 22:30경 경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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