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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8 2016가단35481
손해배상(자)
주문

1. 2016. 4. 30. 13:40경 원주시 무실동 고려원 부근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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