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50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D 대 56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슬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그 중 D 대 569㎡ 및 그 지상건물은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기간 2014.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현재 E의 남편인 F이 위 건물에서 ‘G 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할 계획을 세우고 피고와 협상하던 중 43,000,000원을 먼저 지급하였고, 2014.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서 지급하였던 4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4. 1. 7.자)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 계약금 4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 잔금은 2014. 4. 30. 지불한다.
월 차임 : 10,000,000원 인도일: 2014. 5. 15. 존속기간: 2017. 5. 15. 다.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보증금 지급조건 및 차임, 존속기간이 변경된 아래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4. 2. 18.자)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 계약금 83,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 중도금 67,000,000원은 2014. 2. 28. 지불한다.
- 잔금 50,000,000원은 2014. 3. 1. 지불한다.
월 차임 : 9,000,000원 인도일: 2014. 3. 1. 존속기간: 2017. 3.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ㆍ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