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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 15:0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대마 약 3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고등학교 뒤 골목길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교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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