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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E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자유게시판」은 E군민들 중 다수가 방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고, 누구든지 E군청의 잘못과 무능을 지적질타하고 건전한 여론조성에 기여하며 공정한 군정으로 유도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인 토론의 공간으로서, 피고인은 E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E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1.부터 2011. 8. 26.까지 E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재하면서 언급한 ‘E군이 E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E군의 청렴지수 및 재정자립도의 현황과 통계수치, 핵발전소 부지의 결정 여부’ 등은 모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글 게재 이전의 몇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마치 “E군이 2010년 및 2011년에도 여전히 재정자립도와 청렴지수에서 전국 최하위 또는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반복하여 게재한 것은 물론 군민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E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 및 ’핵발전소 부지가 이미 E군 내로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군 및 E군수인 G을 비방할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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