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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3:55경 창원시 진해구 신흥동에 있는 ‘태평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4. 7. 22.자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1심 벌금 7백만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 진행 중이던 2014. 8. 19.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그러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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