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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8가단6103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은 김천시 E 지상 신축 건물인 ‘F모텔’의 건축주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인데, 김천시 G 지상 신축 건물인 ‘H모텔’의 건축주이다.

피고들은 D과 사이에 위 각 모텔(이하 위 F모텔과 H모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모텔’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이 이 사건 각 모텔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의 건물 신축 이 사건 각 모텔은 2016. 7. 22. 김천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의 물품 공급 원고는 이 사건 각 모텔의 운영에 필요한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건조기 등 50,795,8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2016. 7. 25.부터 2016. 8. 30.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모텔에 공급 및 설치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 중 16,932,50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미수금은 33,863,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33,863,3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중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26,664,000원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변제금 16,932,500원의 1/2인 8,446,250원을 뺀 18,19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에게 납품한 물품의 물품대금 24,131,800원에서 피고들이 기지급한 변제금 16,932,500원의 1/2인 8,446,250원을 뺀 15,665,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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