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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7 2019가단73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08,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C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1.부터 2019. 5. 8.까지 피고에게 총 323,158,43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료용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 중 26,169,616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161,779,86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가.

항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변제 잔액 135,208,962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총 323,158,438원 - 반품된 물품대금 26,169,616원 - 이 사건 변제금 161,779,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각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9. 6.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2019. 6.부터 매월 1,000만 원 ~ 1,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변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제1항에서 본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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