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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0 2014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0』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02: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연등1길 여수성광교회 맞은 편 한일자동차유리 앞 도로를 여수시민회관 방면에서 광무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된 C 소유의 D 포터화물차 뒤 적재함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위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i40 승용차 뒤 범퍼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012,8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4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6:3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에 있는 영암ㆍ순천간 고속도로 고흥 통행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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