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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112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1122』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1. 11:10 경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 보조석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1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 산 뜰 입구 앞 도로를 내리 방면에서 안성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이 그어 져 있는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로 도로 연석을 충격한 다음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후 반대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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