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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23:34 경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활어 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옥 산 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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