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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49. 가림8차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상을 도일삼거리 쪽에서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시속 약20-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2세, 남) 소유의 D 쏘렌토R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2,145,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정직한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579. 군자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농로까지 약1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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