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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9 2017허35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압전소자를 이용한 자가발전수단을 갖는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9. 2./ 2015. 3. 23./ 제1506573호 3) 청구범위(2015. 9. 16.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화재 발생 상황에서 열을 감지하면 전원을 발생시키는 자가발전수단(140)이 내장된 발전유닛(100)과, 상기 발전유닛(100)에서 생성되는 전원이 공급되면 에어로졸을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에어로졸 소화유닛(200) 및, 상기 발전유닛(100)과 에어로졸 소화유닛(200)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어댑터(300)로 구성된 압전소자를 이용한 자가발전수단를 갖는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에 관한 것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발전유닛(100)은, 내부에 상하로 연장되는 실린더공간(111) 및 상기 실린더공간(111)의 상부 측방에서 연결되는 로드홀(112)이 각각 마련되는 하우징(110)과; 상기 로드홀(112)의 내부에서 외부로 일부 노출되게 설치되며, 화재를 감지하면 형태변형을 일으키는 센서수단(120)과; 상기 실린더공간(111)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스트라이커(132)가 마련되고, 상기 스트라이커(132)를 구속하는 고정볼(131)이 상기 센서수단(120)의 형태변형에 의해 구속력이 해제되면, 상기 스트라이커(132)가 하방으로 이동하여 자가발전수단(140)을 타격하는 트리거수단(130)과; 상기 실린더공간(111)의 하부에 배치되어 상기 트리거수단(130)의 하측에 위치되되, 상기 스트라이커(132)의 타격으로 압전소자(142)에 압력이 가해지면, 압전소자(142 에 의해 전원이 생성되는 자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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