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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5나206064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의 2014카기23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물점유 및 사용 원고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55, 56, 40, 39, 57, 58, 59, 54, 53, 52, 17, 16,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하) 부분 건물 860.1㎡(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의 신탁원인 소유권취득 1) 피고는 2010. 3. 26. 인천 부평구 U 공장용지 41,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권자이던 G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뒤에서 보는 주식회사 E가 2008. 12. 18. 일부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위 G 및 F의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신안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신안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시 각 1/2 지분의 비율로 이를 소유하고 있던 F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11. 1.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일부의 변동 1) F는 2011. 9. 15. 이 사건 토지 중 2,002/25,398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일부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1 피고는 2011. 9.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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