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지갑은 유실물로 피고인은 사실의 착오로 점유가 상실된 지갑을 절취하였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하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을 마친 후 같은 건물 사우나에 갔다가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알고 약 10분 만에 다시 환전소로 돌아온 점, ② 이 사건 환전소는 건물 내부에 구멍이 뚫린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이를 창구로 이용하여 운영되는데, 이 사건 지갑은 창구 바로 옆, CCTV 아래에 놓여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갑에 대하여 피해자 내지 환전소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어 점유이탈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점유가 상실된 물건을 점유가 상실되지 않은 물건으로 착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절취한 엔화를 환전한 현금 35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