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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40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2:0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장어구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잡년아, 공알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때리고 손으로 뒷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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