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정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6. 01:30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이용하여 B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