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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2 2017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2:55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0 세 )로부터 지퍼가 내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상인 및 행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 21조 제 3 항에 따라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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