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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29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잡종지 173㎡ 및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장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3.경부터 인천 서구 C 잡종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문 기재 각 공장건물 및 컨테이너를 소유하며 그곳에서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수용절차를 거쳐 2010.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A에게 2011. 1. 18. 이 사건 토지 보상금 96,471,000원을, 2015. 2. 5. 위 지장물 보상금 132,33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각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위 각 컨테이너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KS심사규격제품 및 제조업 심사를 받는 사업체로서 이주 시 재심사를 위한 추가 비용 및 이주기간이 소요되므로 적정한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보상금증액에 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 및 을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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