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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294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0,369원과 그 중 23,677,20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05. 3. 31.까지의 대출금 내지 카드대금의 원리금 합계 30,080,369원 및 그 중 원금 23,677,20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채권이 2007. 1. 3. 확정된 선행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83929호)에 의하여 시효가 이미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선행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6. 2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중단을 지적하는 피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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