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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9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3, 14,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일 현재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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