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7 2020고정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조합 원호 지점 앞 도로 구미 원호 우체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고 정지 중에 있던 피해자 F( 남, 72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 중에 있던 피해자 H( 남, 2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 중에 있던 피해자 I(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3:3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광 평천 제 3 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조합 원호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실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